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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약(+검사방법 치료 격리기간)
다시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어 먹는 약과 격리기간, 방역조치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에 걸렸거나,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오늘 글을 통해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코로나 19에 감염된다면 대처해야하는 방법과, 검사비용, 먹는 약, 달라진 방역조치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약을 검색하고 들어오셨다면 이미 확진되신 분들이 대부분 이실겁니다.
먹는 치료제는 라게브리오, 팍스로비니드 2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총 5일 동안 먹어야 합니다.
만약, 처방전 없이 구매하게 되면 본인부담금 50,000원을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 차상위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상지원이 되기 때문에 무료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 및 조제 기관 전국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
전액 환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단, 증상이 있어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야 하는 대상이나, 적극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60세 이상 고령자는 건강보험을 통하여 검사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겸사를 받을 경우에 대략 20,000원 ~ 3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외에 진료비, 처방전 발급에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방법
5월부터 코로나19단계가 하향 조정되었고, 의심된다면 의원이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 검사가 가능한지 유선으로 문의한 후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되었을 때 출근과 등교여부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5월부터 격리조치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게 되어 현재는 엄격하게 격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통,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완화가 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의 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호흡기증상, 고열이 있을 경우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건강을 회복한 후에 증상이 사라진 날부터 등교하기를 권고합니다.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에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격리 후에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교 시 검사결과서 중 1개를 제출하게 되면 출석 인정 처리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최근 코로나 먹는 약과 검사방법, 격리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비해 치명률이 많이 낮아져 독감과 같은 수준이지만 고령층일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시라면 꼭 코로나 19 예방수칙을 지켜서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냉방병 증상이 비슷하여 구분이 힘들다고 합니다. 증상 구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