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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TV수신료의 분리징수에 대한 방법 찾고계신가요? 오늘 글에서는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얻게되실거라 100% 확신합니다
분리징수란
전에는 전기 요금을 내는 청구서에 TV 수신료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어 가정에 TV가 없는 사람들도 수신료를 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는 독립적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이로인해 보다 정확하게 수신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지않는 사람들이 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OTT를 활용하는 집이 많아 TV를 보는 집이 많이 없어졌고 이제는 가정에서 티비를 시청하는 집만 수신료를 납부하면 되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비용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수신료 내지 않아도 될까?
분리징수가 시행이 되었고 TV를 시청하는 가구들은 수신료를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도가 시행이 되었지만 전기 사용량과는 관련이 없이 진행되는 제도이고, TV수신료에 대한 제도는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리징수 환불 방법
3개월 이내
환불 신청을 위해서는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지역번호 + 123으로 전화하면되고 유료입니다. 24시간동안 운영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도가능하니 이용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3개월 초과
1. KBS에서 직접 문의
인터넷 검색창에 아래처럼 검색 후 접속을 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한 후 수신료 관련민원신청 클릭 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2. 직접 방문
인터넷으로 해지가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KBS에 방문하여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전화(1588 - 0801)
상담원과 통화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4. 아파트 관리사무소
위에 알려드린 방법이 다 어렵다고 하시다면 이 방법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관리사무소에 알리거나 전화로 TV 수신료 해지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미납되었을때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공과금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가산벌금, 가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일이 생길 경우 더 많은 비용의 수신료를 내야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간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TV 수신이 중단될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넘게 되면 계속해서 연체금이 발생하게 되고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돈이 새어 나갈 수 있으니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지방법
다시 TV를 이용하고자 할때는 KBS 수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분리징수를 해지하면 됩니다.
1588 - 1801로 전화를 하여 상담원과 전화연결을 하여 해지 의사를 밝힌 후 절차에 따라 완료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께는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