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일)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확인 후 신청기간에 맞춰서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글을 다 읽게 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 근로장려급 반기 신청방법과 지급일 등 모든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2024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기간 안에 꼭 신청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편하신 방법으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①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후 신청하기 선택 |
②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 입력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입력 |
③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환급계좌 등록하기 |
(2) 안내문이 없을 경우
① 자녀, 근로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 선택 |
② 본인인증 후 소득자료 제공 |
③ 재산, 소득 확인 후 연락처, 계좌등록 |
(3) 홈택스사이트 또는 핸드폰앱에서 신청 해야 합니다.
(4)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를 하면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 - 3636으로 전화하면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해줍니다.
(5) 60세 이상은 자동신청이 됩니다.
중증장애인 또는 고령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를 하시면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가구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맞벌이, 홀벌이, 단독 가구에 따라서 유형이 다르니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4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23년과 24년 부부가 합산한 연간 소득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 2,200만 원 이하 / 맞벌이 : 3,800만 원 이하 / 홀벌이: 3,200만 원 이하
(3) 가구원들의 모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1년에 2회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장려급 지급 시기의 차이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연간 소득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환수될 가능성도 있고, 산정액의 35%만 먼저 받기 때문에 초기에 받는 지원 금액은 적을 수 있으니 신청하기기 전에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로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 연도에 정산할 때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산정하는 기준은 상반기,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쳐 나옵니다.
가구별로 지급액은
단독 | 57만 7500원 |
홀벌이 | 99만 7500원 |
맞벌이 | 115만 5000원 |
12월 30일까지 차례대로 지급됩니다.
재산의 총합계금액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일 때는 50%만 지금이 되며, 기한 내에 신청했을 겨우에는 95%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과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신청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먼저 공제가 됩니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금의 최대 30%까지 상환에 사용되게 됩니다.
마무리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하는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들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글믕로 근로 의욕을 더욱 높여주고 생활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대상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